koma23 2018.04.02 13:54

전직장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 9만원정도 환급받을게 있어서

연락했더니 2월말~3월초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어

연락했더니 연락했을 당시 인사 담당자는 퇴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다시 전화를 시도해도 계속 자리를 비웠다고하여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직장 연락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저는이미 환급요청을 했고, 주기로 했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환급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귀하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인 만큼 귀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지청등에 체불임금 진정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 1 2018.04.11 4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4.11 48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8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18.04.11 204
임금·퇴직금 현금지급 일당알바 1 2018.04.11 3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506
근로계약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8.04.10 822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51
기타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2018.04.10 10435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86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근무 급여계산 방법 1 2018.04.10 2374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89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90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7
최저임금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2018.04.10 2407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244
임금·퇴직금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2018.04.10 488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84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405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516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