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윤 2018.04.04 10:19

입사일 2016.01.01 / 퇴사일  2018년 03.31 /   급여 항목 변동일 2017년 10월01일 /    총급여액은 변동 없음.

변경전 급여 내역 :  월 기본급 70만원 + 월 상여금 30만원  = 100만원 

                               퇴직급여 계산시  (기본급*3개월분/3)+(상여금*12/12)= 월평균급여

변경후 급여내역 :  월기본급 100만원 +상여금 없음=100만원

                               A. 퇴직급여 계산시  (100만원*3개월분/3) = 월평균급여 100만원

                               B  퇴직급여 계산시  (100만원*3개월분/3)+(상여금17년4월1일~18년3월31일 상여금 180만원)/12 = 월평균급여 115만원

- 월급여액은 변동없이  급여항목 변동만 있는 경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퇴직금 계산 기준이되는 월평균 급여 계산이 A.B 중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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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귀하의 경우 2018.1.1.~3.31 사이 기간의 지급임금 총액300만원에 2017.4.1.~2018.3.31. 사이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18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45만원을 더한 345만원을 90일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38,333.33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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