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2018.04.04 18:05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업종특성상 주말(토,일)에만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있습니다.

매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며,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가있는 반면,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대해서 주휴후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여야하는데 계산내역이 궁금합니다.

 

예 ) 토요일 11시간근무, 일요일 6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주휴수당 ?

예 ) 토요일 10시간근무, 일요일  9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주휴수당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처럼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지 않을 경우 기준 근로시간이 없게 되어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준근로가 정해 졌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이 어려워져 위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6조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의 정함 없이 특정주에는 특정시간을 근로제공케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17조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준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7 218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40
임금·퇴직금 월중 입사시 임금계산 / 보건휴가/병가 2018.04.17 652
임금·퇴직금 전직된 자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2018.04.17 8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4.17 3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요 2018.04.17 193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18.04.17 1260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0개월치 미지급 2018.04.17 232
임금·퇴직금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69
임금·퇴직금 2009년도에 일했던 11개월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018.04.17 6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567
휴일·휴가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2018.04.17 259
임금·퇴직금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923
근로계약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7 114
여성 임신 중 발주처의 야근 및 주말 근무 요청 1 2018.04.17 450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308
기타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8.04.17 16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 수준보다 절반정도만 들어왔습니다. 1 2018.04.16 270
Board Pagination Prev 1 ...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