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 지나야 휴가15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2018년 9월 1일에 휴가가 발생하는데...
제가 중간에 한달 반정도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전에 퇴사하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잡아서 휴직하고 다시 복직했습니다)
그럼 휴가발생일이 9월1일이 아닌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10월 중순에 발생하나요?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 지나야 휴가15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2018년 9월 1일에 휴가가 발생하는데...
제가 중간에 한달 반정도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전에 퇴사하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잡아서 휴직하고 다시 복직했습니다)
그럼 휴가발생일이 9월1일이 아닌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10월 중순에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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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휴직 중 퇴직시 근로년수,퇴직금?(육아휴직도중 퇴직하는 경우) | 2006.07.02 | 5002 | |
휴일·휴가 | 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하는가요? 1 | 2017.03.13 | 247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3 | |
휴직 처리에 대하여 | 2005.06.22 | 866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직금 1 | 2022.02.15 | 138 | |
휴직 후 년차산정기준 문의 및 주휴일포함여부 | 2007.11.07 | 1347 | ||
휴직 후 미복직시 사직처리에 관한 건 | 2006.11.08 | 4684 | ||
기타 |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 2018.11.12 | 449 | |
휴직 후 복직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2 | 2008.02.04 | 1355 | ||
기타 |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2.11.27 | 1501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273 | |
휴일·휴가 | 휴직 후 연차휴가 1 | 2013.06.05 | 2295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80 | |
근로계약 | 휴직 후 퇴사 1 | 2015.01.13 | 452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 2017.09.08 | 505 | |
휴직 후 퇴직 | 2003.06.05 | 856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 2023.04.04 | 847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액의 산정싯점) | 2006.07.25 | 911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24 | 1975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2.09.16 | 6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18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개인사정으로 휴직했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