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임금총액 3천5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290여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월 실근로시간이 160시간일 경우 주휴는 약 3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한 월 19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월 290만원을 19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5,104원이 나옵니다.
월 교대근무 전환으로 근로시간 264시간이 나올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 35시간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1주 20시간 가까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월 264시간에 통상시급 15,104원을 곱한 3,987,465원의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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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임금총액 3천5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290여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월 실근로시간이 160시간일 경우 주휴는 약 3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한 월 19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월 290만원을 19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5,104원이 나옵니다.
월 교대근무 전환으로 근로시간 264시간이 나올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 35시간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1주 20시간 가까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월 264시간에 통상시급 15,104원을 곱한 3,987,465원의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