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 2018.04.06 15:58

제조 및 도소매 업 회사에 2015.09.01 입사를 하여 2017.04.30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직서 제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 퇴직연금은 수령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05.02 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다시 2018.01.01 자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건강상 2018.03.0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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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4.30.에 퇴사하여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2017.5.2.부터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해당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18.5.1.까지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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