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주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면 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월요일(대체휴무),화~금(8시간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32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 주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면 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월요일(대체휴무),화~금(8시간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32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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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도움을 요청**^^ | 2003.01.12 | 353 | ||
가혹한 징계가 아닐런지요? | 2003.01.13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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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도와주세여...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답니다.. | 2003.02.06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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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003.05.24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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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대체휴무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무이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