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비 2018.04.10 18:58

 안녕하세요


전 주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면 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월요일(대체휴무),화~금(8시간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32시간 근무가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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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2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대체휴무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무이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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