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 2018.04.30 22:21

제화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제화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공장에서 일을 받아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같은 현장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서나 소속 같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급여 같은경우 아버지 통장으로 두분의 급여가 한번에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궁금한점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1월 부터 일을 안하셨습니다

아버지로 그로인해 4월 20일 퇴직하셨구요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처음에는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기타 자료를 찾아본 바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산정하는데 어머니가 그만둔게 3~4개월 전인지라

작년까지 받던 임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때 어머니 또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아버지의 퇴직금 따로 어머니의 퇴직금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반토막난 임금으로 아버지명의만 가능한 건지요?

어머니는 서류상 자료는 없고 현장에서 근무했다 라는 사실적 근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는 약 6년 7개월을 하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17 20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10.15 2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9 20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5
» 임금·퇴직금 제화공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04.30 20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사직서 1 2020.06.05 207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8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2019.06.12 208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0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사항 2023.11.28 208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15.10.14 209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09
임금·퇴직금 퇴직 및 연차 1 2020.07.23 2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3.30 212
임금·퇴직금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