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제화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공장에서 일을 받아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같은 현장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서나 소속 같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급여 같은경우 아버지 통장으로 두분의 급여가 한번에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궁금한점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1월 부터 일을 안하셨습니다
아버지로 그로인해 4월 20일 퇴직하셨구요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처음에는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기타 자료를 찾아본 바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산정하는데 어머니가 그만둔게 3~4개월 전인지라
작년까지 받던 임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때 어머니 또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아버지의 퇴직금 따로 어머니의 퇴직금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반토막난 임금으로 아버지명의만 가능한 건지요?
어머니는 서류상 자료는 없고 현장에서 근무했다 라는 사실적 근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는 약 6년 7개월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