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 2018.04.30 22:21

제화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제화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공장에서 일을 받아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같은 현장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서나 소속 같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급여 같은경우 아버지 통장으로 두분의 급여가 한번에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궁금한점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1월 부터 일을 안하셨습니다

아버지로 그로인해 4월 20일 퇴직하셨구요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처음에는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기타 자료를 찾아본 바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산정하는데 어머니가 그만둔게 3~4개월 전인지라

작년까지 받던 임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때 어머니 또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아버지의 퇴직금 따로 어머니의 퇴직금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반토막난 임금으로 아버지명의만 가능한 건지요?

어머니는 서류상 자료는 없고 현장에서 근무했다 라는 사실적 근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는 약 6년 7개월을 하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신청서에 사측이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1 2018.05.02 937
근로계약 회사 분리시 연봉계약서 작성 1 2018.05.02 356
근로시간 출동 대기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02 605
기타 근로계약에 명시된 40시간 이상 매일 근로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2 303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불이행 관련 입니다. 1 2018.05.02 396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임금에 대하 질문합니다 1 2018.05.01 2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 2018.05.01 5120
산업재해 산재 인정범위 문의올립니다 1 2018.05.01 273
근로계약 년차수당 1 2018.05.01 7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및 퇴직금 계산 방법 1 2018.05.01 1764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당연하게 출근하는 회사.. 추가수당도 없습니다 1 2018.05.01 255
임금·퇴직금 상여금 삭감과 휴일 근로시 문제 1 2018.05.01 360
산업재해 서류 없이 제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18.04.30 115
» 임금·퇴직금 제화공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04.30 20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2018.04.30 292
임금·퇴직금 퇴사 날짜 문제 2018.04.30 324
근로계약 퇴사했는데... 이번 달 임금과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4.30 97
기타 출근날짜 통보 후 입사보류 2018.04.30 710
해고·징계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1 2018.04.30 284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596
Board Pagination Prev 1 ...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