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8.04.30 17:21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려면 ...?

저는 작년 8월 부터 사측으로 부터 차별적 대우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고통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측이  관할 관청으로 부터 인가 받은 배차인가 대수를  무시하고 사측 임의로 배차지시를 하여 동료들로 부터 불만을 쌓게 하였고  

(불법운행 고발로 사측 과징금 부과 상태)

이에 제가 입바른 소리와 불만을  많이 하고 그랬던터라 아마도 그런 이유로 저를  배차 불이익과 함께 팀장을 통해 13일 만근 근무만 지시하여

연장근로를 배제시켜 실질적으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근 근무지시 문자 확보)

지난 3월은 동일한 조건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100만원이 넘는 급여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사무실에 찾아가 관리자(지사장,소장)에게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명확한 답변도 없이 그냥 만근만 하세요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관할 노동지청을 찾아 상담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처음엔 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조합과 관련된 명확한 이유가 성립이 되어야 하기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불이익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 불이익과 차별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여 저를 사업장에서 내보낼 요량으로 동료들과 차별적으로

 배차불이익과 연장근로를 배제 시켜 고통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오로지 조합과 관련한 사안만  이루어져야 가능 합니까 ?

노동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들어 적용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하였네요 ..

조합에도 조합장에게도 수차례 얘기 해봤지만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현장은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조합도 회사 이중대 노릇하는거 보기가  짜증이 납니다

전임 조합장도 사측으로 부터 과다임금을 지급받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 되었으나

지청에서는 무슨이유인지 지지부진하게 사건을 끌고 있구요

그룹내 다른 법인 조합장들도 과다임금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조합에 기대 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단위 조합의  조합장들의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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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1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내 민주화를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차별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근로기준법상 차별등의 문제를 들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사측에 입바른 소리를 하여 사측이 귀하에게 연장근로 배제등의 불이익을 줬다는 입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노동위원회등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등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바 민사상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기대할 수 있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등으로 청구하는 형태의 민사소송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나섭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사측과 면담등을 통해 배차나 연장근로에서 불이익을 받게된 사유가 귀하가 사측에 밉보였다는 내용의 발언을 녹취하는등의 입증자료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한국노총의 일원으로 무어라 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고통받는 조합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해 내지 못하는 현실에 거듭 죄송할 뿐입니다. 저희 노동ok는 귀하의 질책을 잘 새겨듣고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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