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 2018.04.30 11:40

2017년 10월 입사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후 정규직이라 하였으며 인센티브별도 지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급여는 수습기간 250만원에 3.3% 공제 후 2417500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300만원에 세금 공제 후 2651670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사 하였습니다

계약서 얘기를 하니 일단은 없이 근무하자고 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입사시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6시라고 알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후 4개월은 매일 밤9시~11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입사후 3개월간은 급여가 밀리지 않고 잘나왔으나 4개월차부터 급여가 10일정도 계속 밀리면서 나오다가

이번달도 급여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급여일은 20일 입니다 그간 인센티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황에 정말 왔다갔다할 차비도 없어서 차비라도 좀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하고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자택근무를 하겠다고 하고 오늘 출근을 안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로 왜안나오냐며 그냥나오지말라고 하고 끊어버리는데

이상황에 밀린급여, 실업금여, 시간외근무수당, 지연손해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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