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하루 2018.04.29 00:0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문의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의원에서 근무중이며, 곧 일년이 다돼갑니다. 
작년 월급을 올해도 똑같이 받고 있어서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3월초에 이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노무사가 왔다갔으며, 4월 16일부터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정확하게 계산한건 아니지만 바뀐 근무시간으로는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랑 별 차이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최저임금에 맞춰졌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저번주 토요일에 몇몇 직원들은 계약서에 새로 사인을 했습니다. 
새계약서 사인한 직원에게 물어보니 1월~4월16일까지 최저임금 미달되는 것에 대해 얘기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말은 없었답니다. 

1. 예를 들어 새로운 계약서 내용이 5월부터 최저시급 적용되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난 후 곧 퇴사를 할 경우에 
1~4월까지 못받은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1번의 내용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장님이 1~4월까지 최저임금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돌려주시겠다거 구두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곧 퇴사를 하게 됐을 경우 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3. 4/16부터 근무시간 변경됐고 그 후로부터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앞에 못받은 최저임금 미달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업장에서 최저시급 미달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꼼수써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었다며 회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여?? 

질문 내용이 비슷하고, 다소 복잡한데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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