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회 2018.04.27 13:38
1.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급여가 지급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1명 있는데 실제로 뵌적은 없습니다.
관리자 말로는 외부에서 영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허위(유령) 등재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되는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관련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조 가항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8월
입사 당시 근로자수 : 6명(1번 문의 근로자 포함), 대표 제외
현재 근로자수 : 5명(1번 문의 근로자 포함), 대표 제외

2016년 12월 말에 1명이 퇴사하고 추가 인원이 충당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1번 문의에서 허위 등재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연차나 근로자의 날 휴무 등의 법정 근로조건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사후 적용 받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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