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zi666 2018.04.28 17:30

취직한지 2주 정도 됐는데, 업무가 맞지 않고 무엇보다 대표와의 성향이 맞지 않아서 퇴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자가 올때까지는 당연히 일을 계속할 예정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래의 경우는 오너의 횡포가 아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함제작비는 월급에서 제외한다"

"6월 출장 예정으로 비행기표를 구매 > 캔슬 수수료를 지불하라"

"퇴사서약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퇴사 절차가 시작된다"


이 회사에는 몇몇의 외국인들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일을 못하면 월급에서 제외하겠다" 

"실수하면 벌금 10만원이다"

"바보냐? 미쳤냐" 


등의 언어 폭행도 서스름없이 합니다. 

옆에서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이런 사유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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