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법인으로 본사를 두고 분사무소 여러개를 두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본사에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각 사무소별 회계 및 노무 업무를 따로 처리합니다. 법인 관련만 같이 처리하죠.
저희 분사무소에는 절차상 직원 4명(갑, 을, 병, 정c)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장(갑)과 직원 3명(을, 병, 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분사무소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사장(갑) 말로는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장(갑)의 재량으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