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개정된 연차 개정안 내용을 자사에 맞게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연차 산정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A사원
입사 17.8.24
B담당자 연차 계산
- 18년 총 발생 연차 16.34일
17년도 연차 : (만근연차) 4일
17.9.24 / 10.24 / 11.24 / 12.24
18년도 연차 : 5.34일
17년도 130일 근무분에 대한 연차 산정(130/365)*15일
18년도 연차 : (만근연차) 7일
18.1.24 / 2.24 ~ 7.24
※만근 연차의 경우 사용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지만 편의를 위해
당해년도 말일까지 미사용시 다음년도 이월 예정
C 담당자 연차 계산
- 18년도 총 발생 연차 : 9.34일
17년도 연차 : (만근연차) 4일
17.9.24 / 10.24 / 11.24 / 12.24
18년도 연차 : 5.34일
B담당자는 1년 미만자에게 월 만근 휴가 11일을 꼭 주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C담당자는 18년도 만근 분에 대해서는 19년1월1일에 15개의 연차로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누구의 기준이 새로 개정된 연차 개정안을 회계년도 기준에 적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