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에 퇴직하기로 하고 의료계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연봉협상이 된 임금으로 지급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다른 퇴직을 앞둔 직원들은 예전과 같은 임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낮은 연차 직원들이 저보다 기본급이 더 많고 다른 수당 또한 올라간걸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합당한것인지.. 인상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부 법률을 찾고 또 찾았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제가 못찾은걸수도 있구요)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