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3월 6일 근무를 시작 했는데, 3월 4월 2달간 근무하고 5월달부터는 못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6일 부터 근무를 했으니 5월 6일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5,6일이 주말 공휴일이고 7일 대체휴무일이니 4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10:00~18:00 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주말 휴일입니다. 제가 첫 달(3월)은 6일부터 시작했으니 이틀을 빠지게 되었는데
그 근무수 까지 맞춰도 5월1~2일인데 4일까지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5월 4일 근무 할 것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시급이 아니라 월급제입니다(170만원) 분야는 소규모 (4인 공동창업) 그래픽 디자인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