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인한 회사의 대응방식에 관해 의구심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상여금이 삭감될거라는 소문만 돌았지 회사의 공지가 없다가
상여금 지급일이 되어서 상여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화가난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토요일 특근에 많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회사는 회사 사정상(신공장 설립 자금 소요)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줄이게 됬다고 이해해달라고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여금은 1년이 지난 직원들에게 연 5회에 걸쳐 주고 있었고, 6개월 지난 직원들은 그중 일부를 지급 받았었고, 6개월 미만 직원들은 상여금이 없었습니다.
상여금 삭감에 관해서는 회사의 공지도 없었고, 직원들의 동의도 없었기때문에 상여금을 지급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수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직원들과 1년 이상의 직원들이 다른건지도 알려주세요)
2. 월요일에 출근했을때, 토요일 미출근자들을 모이게해서는
사유서를 적게하고, 토요일 특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가원을 내야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관리직 직원은 생산계획이 잡혀있는 경우엔 휴가원을 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평일에만 휴가원을 내고 휴일에는 말만하고 빠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미출근을 주동한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징계하고 조장들은 사표쓸 각오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특근에 빠지는 경우에도 휴가원을 내라고하는 것은 근기법에 위반되는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