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bytooby 2018.05.01 00:17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인한 회사의 대응방식에 관해 의구심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상여금이 삭감될거라는 소문만 돌았지 회사의 공지가 없다가

상여금 지급일이 되어서 상여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화가난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토요일 특근에 많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회사는 회사 사정상(신공장 설립 자금 소요)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줄이게 됬다고 이해해달라고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여금은 1년이 지난 직원들에게 연 5회에 걸쳐 주고 있었고, 6개월 지난 직원들은 그중 일부를 지급 받았었고, 6개월 미만 직원들은 상여금이 없었습니다.

상여금 삭감에 관해서는 회사의 공지도 없었고, 직원들의 동의도 없었기때문에 상여금을 지급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수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직원들과 1년 이상의 직원들이 다른건지도 알려주세요)


2. 월요일에 출근했을때, 토요일 미출근자들을 모이게해서는

사유서를 적게하고, 토요일 특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가원을 내야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관리직 직원은 생산계획이 잡혀있는 경우엔 휴가원을 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평일에만 휴가원을 내고 휴일에는 말만하고 빠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미출근을 주동한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징계하고 조장들은 사표쓸 각오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특근에 빠지는 경우에도 휴가원을 내라고하는 것은 근기법에 위반되는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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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의 보수언론을 비롯해서 부작용을 염려하는 한편, 사업장단위에서는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부작용이 미미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최근에 발표됐듯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이윤저하가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꼼수가 귀하의 경우처럼 상여금을 축소하여 기본급에 넣거나,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는 등 임금체계 개편, 휴게시간을 늘리고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편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혹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워낙 위법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모두 최저임금 위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노동자가 휴가청구를 하면 사용자는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고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라도 집단적인 연차휴가를 통해 사실상의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는 해당 주동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토요일 출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포괄적인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또 일부 직원들만 휴가를 냈고 사용자가 이를 변경요청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이 시도될 수 있는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 정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추세이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지 못하므로(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노동조합의 힘,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의 도움에 의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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