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8.05.07 09:02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알고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직원분 중에 연차를 다 소진하고 2시간 근무 후 퇴근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4시간을 채워야 조퇴로 인정을 해주는데

2시간 근무 후 퇴근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미리 공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고 2시간은 시간을 쳐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결근처리 시

월~금 만근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8시간)은 빠져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이 근무중 조퇴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조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만, 일단 출근을 한 경우에는 지각, 혹은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근기1451-21279, 1984-10-20)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시간을 근로하고 조퇴했더라도 결근은 아니므로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70이 넘으신 경비원이 2년이상 근무시? 1 2018.05.17 294
휴일·휴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2018.05.17 548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 1 2018.05.17 2002
휴일·휴가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2018.05.17 70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505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5005
근로계약 고용승계 거부 1 2018.05.16 73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5.16 133
임금·퇴직금 퇴사 1 2018.05.16 14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8.05.16 281
기타 보상 1 2018.05.16 173
근로계약 보복성 장거리 사업장 파견(왕복 3시간 30분 소요(집에서),교통비... 1 2018.05.16 677
임금·퇴직금 퇴직후 출장비 및 실업 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5.16 1082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1 2018.05.16 743
임금·퇴직금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54
휴일·휴가 연차2일신청했지만 말도없이 1일짜르고 ᆢ고의 아니라고말함 1 2018.05.16 346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1 2018.05.16 279
근로시간 시간외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1 2018.05.15 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에 따른 지급과 지연이자 청구에 관하여.. 1 2018.05.15 1112
기타 육아휴직 중 퇴직시 해외연수 비용 적용 문제 1 2018.05.15 753
Board Pagination Prev 1 ...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