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1일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1. 기본급과 기타수당(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전부 일할 계산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1200만원과 기타수당 12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4월 8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급]
가) 1200만원/12 = 1달 기본급 (1,000,000원)
나) 1달 기본급 / 30 = 4월달 1일당 기본급 (33,333원)
다) 4월달 1일당 기본급 * 8 = 퇴직금 계산시 4월달에 해당하는 기본급 (266,666원)
[기타수당]
가) 120만원/12 = 1달 기타수당 (100,000원)
나) 1달 기타수당 / 30 = 4월달 1일당 기타수당 (3,333원)
다) 4월달 1일당 기타수당*8= 퇴직금 계산시 4월달에 해당하는 기타수당 (26,666원)
이런식으로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계산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과근무 실시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2. 1일 평균임금 산정시 방법은?
1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 가) 와 나) 모두 맞는 방법인가요?
가) 3개월간 총임금 / 90
나) 1개월간 총임금 / 30
3. [기본급] 과 [기타수당 중에서 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수당]들의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출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매달 기본급이 1,000,000원이고 기타수당이 100,000 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1,000,000+100,000)*3 / 90 으로 해도 되나요?
안 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