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무중 1년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외국 연수에 참여 하였는데 (14.03.13~15.03.18) '의무근무기간 및 파견경비 변제'약정서에 연수 후 4년 의무기간(19.03.18)이 있는데 17.05.16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이 끝난 시점에 사정이 있어 사직서를 제출(18.05.15)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의무근무기간에서 제외됨으로 퇴직일을 17.05.16 로 적용 의무근무기간 잔여일이 671일이 남았으니 48백만원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육아휴직이 의무근무기간 산정에 빠지는 게
정당한지요? 육아휴직은 국가정책상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 주장이 정당 한 것인지요? 회사에서는 소송으로 반드시 환수 하겠다하니 막막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요
시원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