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랄러 2018.05.22 20:16
이번 정부 추진으로 
지방 공기업에서 용역이었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설관리직군 경우 기존용역 업체에서의 감단직이라는 계약 문서를 보았습니다. 
감단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는 시설관리 무기계약직 분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궁금한 것은 
1. 지방공기업도 감단인가를 받아야만 경비, 시설관리 무기계약직인 분들이
감단직으로 급여가 책정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2. 감단인가가 필요할 경우 감단인가를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 감단인가를 받으려하는데 근로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감단인가를 받지 못하면 격일제 근무자 분들은 감단직 임금으로 책정하면 안되겠죠?
5 기존 용역업체에서 감단인가를 받지 않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으로 책정을 하였을 경우
불법으로 인정되나요?
6. 불법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 및 공기업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7.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8. 감단인가를 받지 못하면 주휴수당 및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9. 제거 너무 멍청합니다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 5호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면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하나 고용승계와 아울러 업무, 근로자수 등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기존에도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으나, 기존에 감단승인이 없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 감단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위법사항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instruction&search_keyword=%EA%B0%90%EC%8B%9C+%EB%8B%A8%EC%86%8D%EC%A0%81&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406600 중 감시단속적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승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61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1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7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8.06.01 24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접용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8.06.01 1868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83
해고·징계 심문회의 종료 후 판정 보류 상태에서 위원이 사업장 방문시 근로... 1 2018.06.01 245
임금·퇴직금 법인 분리 후 퇴직금 관련 1 2018.06.01 593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8.06.01 1919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 2018.06.01 1966
휴일·휴가 3조 2교대 시 연차 처리 관련 1 2018.05.31 1180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42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31 1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17
기타 노동조합 운영 1 2018.05.31 212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근로 시간 산정 문의 1 2018.05.31 1704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73
최저임금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하고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5.31 1592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