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추진으로
지방 공기업에서 용역이었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기존에는 시설관리직군 경우 기존용역 업체에서의 감단직이라는 계약 문서를 보았습니다.
감단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는 시설관리 무기계약직 분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궁금한 것은
1. 지방공기업도 감단인가를 받아야만 경비, 시설관리 무기계약직인 분들이
감단직으로 급여가 책정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2. 감단인가가 필요할 경우 감단인가를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 감단인가를 받으려하는데 근로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감단인가를 받지 못하면 격일제 근무자 분들은 감단직 임금으로 책정하면 안되겠죠?
5 기존 용역업체에서 감단인가를 받지 않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으로 책정을 하였을 경우
불법으로 인정되나요?
6. 불법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 및 공기업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7.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8. 감단인가를 받지 못하면 주휴수당 및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9. 제거 너무 멍청합니다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