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현재 회사에 2년넘게 재직중인데 퇴사를 고려하던중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다보니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가 책정되고 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연봉협상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2018년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월급을 작년 2017년 월급 (세전 145만원 //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35만원 // 통장에 찍힌 실지급액 132만원)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덜 지급된..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급여는 (아직 확정된 급여를 모르는 상태지만 작년최저임금에 비해 대략 13만원정도 올랐을거란 가정하에 13만원×5개월 =65만원정도..) 5월달 급여와 합산하여 5월 급여 지급날인 6월 20일에 지급해준다며, 팀장님께서《최저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 한다는것에 동의하라는》동의서를 쓰라고 하셔서 쓰게되었는데요

이렇게 연봉협상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매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늦게 적용해주는것이 속상하고, 다음달 받게될 급여도 현재 정확히 모르고있는데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통장에 찍힌 실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있기때문..) 상사분과도 마찰이 좀 있어서 퇴사를 고려하던중에 

*자발적퇴사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2개월이상 받았을시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소급지급 동의서를 쓴게 마음에 걸리지만..ㅠ 저도 혹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대상이 될까싶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월~금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 근무시간은 208.58 입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갖고있고

4대보험 적용되고 있으며

입사는 2016년 3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서는 임금 협상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1월 (1~2월분에 대한것) 5월 (3~5월분에 대한것) 이렇게 2번 썼습니다.

사실 동료직원이 저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사유란에 <최저임금 미달>이라 쓰고 3월경에 먼저 퇴사를 했는데요 최저임금 미달이라 적어서 내니까 회사에서 찔리는게 있는지 동료에게 그냥 권고사직 처리를 해줬다고 하던데.. 문제는 동료가 그렇게 3월에 퇴사한 후, 4월에 회사 임원분들이 까다로우신 분들로 많이 바뀌셔서 이제는 권고사직 처리는 힘들것 같단 얘기를 들었기도 하고 다음달이면 덜 지급 받았던 최저임금 인상분을 다 지급받게 되기에 .. 덜 받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사직서에 제출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것 같아서 걱정도되고 상관없는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요약

2018년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연봉협상이 안되었단 이유로 2018년 1월 ~4월 까지의 월급을 2017년도 월급 (세전-145만원 , 실지급액-132만원)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5월 급여부터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않아 덜 지급되었던 1월~4월 급여 (약 13만원×5개월 =65만원)는 5월급여와 함께 지급될 예정.. 퇴사를 고려하던 중 2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단 얘기를 듣게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을 소급적용 하는데 동의하라는 동의서를 2차례 썼는데(한 직원도 예외없이 다 써야하는 상황이었음) 이 동의서도 효력이 작용하는건지와 6월 20일이되면 덜 지급 받았던 급여들을 다  받게 되는데.. 다 지급 받게되면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

(4개월간 2018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작년월급으로 지급받았으나 소급지급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2번 썼으며, 5월급여날인 6월 20일에는 미달되었던 금액을 지급받게됨)

위의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ㅠ



■ 추가질문

2017년도 임금이었던 <세전 145만원>이  [기본급 135만원 + 식대 3만원 + 연차수당 6만6천원] 으로 정해진 급여라고 하는데.... 저는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으며 식대도 한번도 지급 받은적이 없는데 저렇게 명시된것이 위반인지의 여부와 2017년도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135만원인데 실지급액은 132만원이었거든요.. 이 경우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조금 까다로운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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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보면 자발적 퇴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직일 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임금체불의 모든 상황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등으로 상당히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면 2017년의 최저임금의 월급환산액이 1,352,230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맞추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는 식대3만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될 것이며,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권을 박탈하지 않는한 사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정도만 근로계약과 달리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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