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u 2018.05.23 14:18

현재 디자인/설계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한쪽눈이 실명인상태라 장애진단을 받기위해 병원내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한쪽 눈으로는 제가하는 일에 업무효율도 좋지않을테니 직업을 바꾸는것이 좋다라고 하시더군요

사업장에 직무변경 요청을 할 만한 부서가 없어서 생산직이나 상담업무쪽으로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이직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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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참조)

    이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무전환/휴직/통원치료 가능여부등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이 진단서 등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직무전환조치가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의견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직무수행 곤란여부와 이직회피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니 귀하께서 이 점을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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