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 2018.05.23 13:50

사실관계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만 60세를 초과한 근로자 또는 우리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다 입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여 이른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1년이 도래하면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다음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1년 도래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질의

어느 촉탁직 근로자와 2018. 6. 1. ~ 2019. 5. 3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9. 5. 31.이 도래하였고 이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매월 개근을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11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11일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소위 촉탁근로자의 경우 새로이 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촉탁으로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입사원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60조)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까지 더해서(즉 1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64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 1 2018.05.23 1752
기타 휴일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 1 2018.05.23 865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8.05.23 1065
»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휴가 1 2018.05.23 1939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4년)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여부 1 2018.05.23 3986
근로계약 계약직 자격증 선임에 관하여. 1 2018.05.23 552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07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지나 취업될경우 1 2018.05.23 4315
고용보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지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 1 2018.05.23 1733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53
근로시간 감단인가를 공기업(지방공기업)도 받아야 하나요??? 1 2018.05.22 588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38
여성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2 571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는대 1 2018.05.22 236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09
임금·퇴직금 고시원 알바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8.05.21 149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29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