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 2018.05.23 13:50

사실관계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만 60세를 초과한 근로자 또는 우리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다 입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여 이른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1년이 도래하면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다음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1년 도래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질의

어느 촉탁직 근로자와 2018. 6. 1. ~ 2019. 5. 3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9. 5. 31.이 도래하였고 이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매월 개근을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11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11일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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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소위 촉탁근로자의 경우 새로이 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촉탁으로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입사원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60조)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까지 더해서(즉 1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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