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400세대 아파트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점심12~13(1시간), 18~19(1시간), 저녁11~06(7시간)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2,437,302인데 현재 2,200,000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수습이라서 그런가요? 수습은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되나요? 수습기간은 3달이라고 합니다.
계산내역
- 실근로시간=15시간*365/12/2 228.125시간
- 주휴유급시간=8시간*4.34(1월 평균주수) 34.72시간
- 연장근로가산=(7*365/12/2)*0.5- 7.604시간
- 야간근로가산=(1*365/12/2)*0.5 53.230시간
총 323.679시간 * 7,530=2,437,302
2. 아파트 경리, 소장, 저와 한 명 더 시설관리자 그리고 4명의 경비가 일하는 400세대 아파트인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저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