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18.05.28 19:57

1. 현재 400세대 아파트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점심12~13(1시간), 18~19(1시간), 저녁11~06(7시간)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2,437,302인데 현재 2,200,000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수습이라서 그런가요? 수습은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되나요? 수습기간은 3달이라고 합니다.

 

계산내역

- 실근로시간=15시간*365/12/2                                     228.125시간

- 주휴유급시간=8시간*4.34(1월 평균주수)                   34.72시간

- 연장근로가산=(7*365/12/2)*0.5-                                 7.604시간

- 야간근로가산=(1*365/12/2)*0.5                                  53.230시간

 

323.679시간 * 7,530=2,437,302

 

 

2. 아파트 경리, 소장, 저와 한 명 더 시설관리자 그리고 4명의 경비가 일하는 400세대 아파트인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저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는데 그 중에는 아파트 경비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은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미지급한 이유가 수습이라는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사실상 임금체불이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신규 지점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관리 1 2018.05.29 126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통상적인 ... 1 2018.05.29 369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5.29 6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이관 2018.05.29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기준 문의 1 2018.05.29 310
휴일·휴가 개정연차 관련질문 1 2018.05.29 340
근로계약 월급제 기본급, 연차 1 2018.05.29 914
비정규직 불법파견판정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 2018.05.29 226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1년이상 근로자 문의 1 2018.05.29 643
휴일·휴가 하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조항 해석 1 2018.05.29 1181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52
근로계약 근무자와 협의없이 노조가 사측과 같은입장으로 진행하는건. 1 2018.05.29 259
기타 욕설 1 2018.05.28 157
»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료 정산 불이행 후 잠적한 회사대표 2018.05.28 18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48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72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8 999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사용과 시간외 근무 1 2018.05.28 1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28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