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와 B회사가 인적분할하여 C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C회사로 입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DC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C회사로 온지 1년이 안된 직원이 퇴사할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근무일수가 A회사입사일부터 이어져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
C회사는 1년이안되었으므로 퇴직금이 없고 A회사에서 넘어온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한, 연차는 몇개로 봐야하는지요
A회사부터 이어져 15개로 봐야하는지
C회사 입사일부터 월차로 계산되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