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iso26 2018.05.29 16:32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 +연차휴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전 세무사님이 사장님과 이야기하시다 본인도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준용하지아니한다 하면서 연차를 법정공휴일대체해서 쉬게하신다고 꼭 근기법상에는 쉬는날이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그말을 듣고 사장님께서 원래 빨간날 쉬는게 아니래 우리도 연차 대체해야 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법정공휴일다쉬고 연차를 내면 쉴수 있었는데 (대신 저희회사는 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따위는 안나옵니다.)

돌아오는 회의때  법정공휴일에 대체하시겠다 통보하신다는 말이 돕니다.

이런경우 중간에 연차를 대처해도 직원들은 그냥 수긍해야 하는건가요?(이미 본인연차 다쓴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라는게 유급없이 연봉에 포함되는게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연초에 연봉협상하고 금액만 알려주고 근로계약서는 있다고 하면서 보여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인 이상 근로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는거 같은데 구두로만 이렇게 때때로 말바꾸면 따라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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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7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소위 빨간날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로써 보통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한 약정휴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취업규칙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이미 사업장내에서 공휴일을 쉬는것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할 것이며,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므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민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연봉(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수당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사용을 막을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했다면 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후에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 결정이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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