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2017년 7월말에 퇴사하여 약 10개월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법류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종료되어 소액체당금까지 받았습니다.
소액체당금 제외 후 납은 체불금액은 약 3300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회사는 국세체납 등으로 법인통장이 막혀있고, 아직 남은 직원들에게 간간히 월급을 주는 상황이며, 사무실임대 및 자동차리스를 통하여 기존 사업을 유지중에 있습니다.
법인통장이 막혀 어떻게 거래를 하고, 돈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사업장을 유지 하고 있으며, 폐업할 생각은 아에 없다고 합니다.
체불금액은 준다고 말만하고, 배째라는 형태인데, 현 상태이면 일반체당금 신청도 못하고 영영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