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핵 2018.05.30 23:14

수고하십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입사는 2017년 2월에 해서 근무중 12월말에 퇴직연금제로 한다고

해서 저는 18년2월에 퇴직금 받고 퇴직연금제계약 하겠다 했으나

반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 한다며  중간정산을 받고

2018년 4월에 퇴직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중간정산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고 싶은데요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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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거할 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일방적인 퇴직연금규약 작성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일까지 최종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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