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일은 4월 29일 부터 시작했고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이 이상해서 연락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니저님과 작성하였고 월급은 대표님이 주십니다 (대표님과는 얼굴한번본적도없고 연락처도모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담당업무 : 주방 및 카운터 / 조리 및 주문접수
근무시간 : 18:00 - 01:00 (*7시간) 휴게시간 : 30분
휴 일 : 매주 1회 (휴무일자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함)
월급 : 1,456,000 ( 시급 8,000원) [월 26일,182시간 근무로계산]
급여 구분 : 기본급 7530원 , 야간수당 4000원, 휴일수당 470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4월 30일에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시급 8천원에 470원으로 포함 하여 주고있고 야간수당은 처음 작성할땐 주기로하였지만
월급날이 되니 안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구분에만 써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사실 5인이하라 못받을거라 생각하고있구요
주휴수당이 문제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 9500원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시급 8천원을 받은 상태이구요
첫 월급을 5월 15일에 받았는데 86시간 근무하여서
86*8000 + 12000(보너스) 해서 70만원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일을 그만둔 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9500원으로 다 돌려받을수있나요?
도중에 야간수당안준다고해서 월급날에 주휴수당달라고 대표한테 전해달라고 매니저님한테 말했는데
며칠뒤에 대표가 본점에서 일하는 경력 많으신분들도 주휴수당 안받는다고 못주겠다고 안맞으면 알아서결정하라고 말했다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