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비초비 2018.05.31 09:36

퇴직금 받을수 있는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의 주는 일요일 ~ 월요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17.7.2에 입사하였고, 딱 만 1년인 2018.7.1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7.1이 일요일인 관계로 6.29 (금)까지 연차사용으로 만근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까지 만근시 퇴직일이 7.1일이 되는지,

만1년채워 퇴직금을 받으려면 7.2일까지 만근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문의 

만1년 근무로 연차 12개 발생예상되며 현재 12.5개 사용하였습니다. 

초과로  더 사용하여 - 연차 발생시 퇴직금 혹은 마지막급여에서 연차수당*일수 만큼 빠지나요?

아니면, 계산법이 다른가요? 연차가 남을시에는 퇴직금에 연차수당/30*남은연차수 정도가 가산되는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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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입사일 혹은 근로계약일 등 출근을 시작한 날부터 해서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통산합니다. 다만 퇴직일의 경우 출근을 한 뒤 근로제공을 하고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6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다음날인 6월 3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 이상을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갯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해도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이 아니라,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년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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