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밀밀 2018.05.31 10:12
2011년 7월에 입사하여 매년 연봉계약하는 연봉계약직 노동자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며 연봉은 3100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임금은 1)기본급, 2)능력급, 3)식대, 4)능력가급으로 구성돼있고
급여명세서에도 동일한 항목만 있습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저희사업장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매달 별도로 주말에 근무한 수당을 청구합니다. (그 외 업무상 지출된 내역 포함)


 2) 토요일, 일요일, 그외 공휴일 직원 한명씩 출근합니다.
평상시 하는일 그대로 하고 추가로 평일에 안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10시간 근무이며 혼자 근무라서 휴게시간(점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수당은 직급,연봉 상관없이 동일하게 9만원 받습니다.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3) 연차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한적도 없습니다.
알아보니 지난 3년간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난 3년이면, 2018 6월중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2015, 2016, 2017년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봉 3100이라고 가정하고, 매년 10개의 연차가 남아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회사는 기본적으로 9시~18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5일은 무조건 19시 퇴근입니다. 1달에 5시간 초과근무입니다.
이부분도 따로 청구 할수 있는지요?
청구대상이면 이것도 지난 3년까지만 해당 되는것인가요?


6) 만약 회사에 청구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안준다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7) 현재 제 연봉이 3100인데 회사급여항목 기준으로 봤을때 시급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이 많은데 제가 많이 답답해서 양해부탁 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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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을 미리 결정하여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바는 없고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형성된 임금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실상 당직, 일숙직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소위 일숙직에 해당하는 경우 즉 본래 업무와 다르게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일숙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본래 업무에 준해서 근로제공을 할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숙직 근무라도 귀하 업무의 연장이라면 일급통상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실상의 임금체불인 경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계산의 기준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고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다.

    4) 연봉3100만원의 정확한 구성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 시급이 1만원이라면 8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5) 임금채권소멸시효를 따릅니다. 포괄임금계약상의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사전 책정된 수당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노동 관련 위법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7) 임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서 답변하기 어려우나 만일 위에서 말씀하신 항목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성격의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3100만원/12개월/209시간=12,360원 가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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