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브로 2018.05.31 09:52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2월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봉협상을 합니다. 원래는 1월 월급 전에 협상을해야하는게 맞지만 2월에 하더라도 1월달 미지급분을 다 소급해서 주기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성과제라기 보다는 전년도 일한것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는데 거의 모든직원들이 연봉이 오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17년도 12월31일을 끝으로 근무를하고,

18년도 1월1일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들어와있는데

휴직계를 내러 회사에 들렸더니 근로계약서를 쓰고가라고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연봉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오른이유가 이번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급여를 맞춰주기어렵다며

기존 금액에서 기본급을 올려놓았고, 1년에 2번주던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켜놓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연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존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오른것처럼 보이나, 기존연봉은 동결인 셈입니다.

내년에 4월에 복귀를 하게되면, 또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텐데

연봉이 동결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17년도에 일한것에 대한 연봉이 올라야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드는데

주변에서는 안오를수도 있다라고 얘길해서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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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이라고 하면 매년 임금의 산정을 연간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이는 기간제 즉,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문제라면, 사실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통해 서로 약정한 사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당사자 합의를 통한 임금동결은 위법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으로 인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한다면 사전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향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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