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뭉치 2018.05.30 17:46

어머니께서 지방 요양병원의 간병인으로 재직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직적 고용하지 않고 용역사에 외주를 주고 인력회사를 통해 간병인들이 병원의 환자들에게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급여를 병원을 통해 받지 않고 용역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은 간병인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이으며, 간병인 수급 용역사는 간병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는 다시 간병인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모든 간병인을 프리랜서로 해서 회원가입을 하여 회비를 간병인들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역사 역시 병원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에 따른 4대보험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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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프리랜서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으나, 근로자성/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예전에는 노동자로 인정되는 직업과 직군종사자들이 노무관리의 편의를 핑계로 이제는 개인사업자로 둔갑하여(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회적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고 종사자들이 허울만 사장님일 뿐 통상 노동자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민간서비스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재단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58,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셔서 사실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사실상의 노동자라면 현재의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전면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지청의 성향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이는 검찰의 판단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집단적인 힘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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