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푼젤1021 2018.05.31 10:03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1년 8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올 2월에 몸이 안좋아 회사에 한달 정도 쉬고 싶다고 이야기 했고 3월에 다시 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금도 지급 받은 상황이구요.

제가 왜 제 동의없이 퇴사처리를 했냐고 하니 회사 내규가 아르바이트는 원래 병가나 휴가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퇴사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고 재입사로 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문제는 저는 1년 8개월 동안 월급제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고정급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한 시간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환수해야하며

앞으로 정규직?이 되는 시점의 월급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여를 더 받지 않았고 회사에서 얘기한데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본인들은 월급제 아르바이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급여가 잘못나가서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1년 8개월동안 4번이나 작성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내용이 시급 ****원 이라고 적혀있고 아래에 월급여 00만원을 월 1회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저는 이 걸로 1년 7개월 동안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와서 잘못됐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7개월동안 잘못지급되었다는걸 급여 신고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것도 말도 안되구요.

그리고 이번에 재입사 하면서 부터는 시급 ****원이라는 내용으로만 적혀있고 재입사 한 이후에는 시간제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재입사 전에 이미 받은 월급이 잘못되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월급 환수를 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저는 1년 8개월 동안 고정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는 이제와서 그런 개념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전부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공휴일에도 월급제이기 때문에 시간 기록 같은건 안해놓고 일을했는데 총 몇시간 일했는지 조차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회사는 제가 기록해서 낸 시간외 근무파일만 가지고 총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가 이미 받은 돈을 환급할 이유도 없고 (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 급여에서 차감을 당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더욱이 지금 제가 돈을 돌려달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니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퇴사처리되었고 재입사 후에 3개월 가량 일을 한건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억울함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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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말한 그런 개념과 이유는 회사의 표현대로 하면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1. 일단 알바, 비정규직이고 여부를 떠나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퇴직의사 표현이 없이)병가를 신청하셨고 회사도 이를 응낙했으면 무급이라도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 8개월 근무하셨으면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월급제 알바든 시급제 알바든간에 근로계약서대로 명시되어 지급한 것을 오지급을 이유로 환수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보다 초과해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요청을 할 순 있겠으나 정황상 그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무려 1년 7개월 뒤에 오지급분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합리성을 현저하게 잃는다고 보여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굳이 임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을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시급이든, 월급이든 근로시간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실근로시간과 기존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들을 모두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다만, 귀하의 자발적 사직, 즉 사직서 제출 등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우니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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