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1년 8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올 2월에 몸이 안좋아 회사에 한달 정도 쉬고 싶다고 이야기 했고 3월에 다시 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금도 지급 받은 상황이구요.
제가 왜 제 동의없이 퇴사처리를 했냐고 하니 회사 내규가 아르바이트는 원래 병가나 휴가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퇴사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고 재입사로 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문제는 저는 1년 8개월 동안 월급제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고정급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한 시간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환수해야하며
앞으로 정규직?이 되는 시점의 월급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여를 더 받지 않았고 회사에서 얘기한데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본인들은 월급제 아르바이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급여가 잘못나가서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1년 8개월동안 4번이나 작성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내용이 시급 ****원 이라고 적혀있고 아래에 월급여 00만원을 월 1회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저는 이 걸로 1년 7개월 동안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와서 잘못됐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7개월동안 잘못지급되었다는걸 급여 신고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것도 말도 안되구요.
그리고 이번에 재입사 하면서 부터는 시급 ****원이라는 내용으로만 적혀있고 재입사 한 이후에는 시간제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재입사 전에 이미 받은 월급이 잘못되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월급 환수를 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저는 1년 8개월 동안 고정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는 이제와서 그런 개념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전부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공휴일에도 월급제이기 때문에 시간 기록 같은건 안해놓고 일을했는데 총 몇시간 일했는지 조차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회사는 제가 기록해서 낸 시간외 근무파일만 가지고 총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가 이미 받은 돈을 환급할 이유도 없고 (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 급여에서 차감을 당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더욱이 지금 제가 돈을 돌려달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니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퇴사처리되었고 재입사 후에 3개월 가량 일을 한건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억울함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