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해외출장시 출입국 이동시간, 비행시간, 비행대기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동 중에 업무를 하는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수 잇으나, 그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라 단순 이동만으로 고려시.
지금 근무지역이 제주라.. 제주에서 김포, 김포에서 인천, 인천에서 미국 LA 이동하는 시간을 예를 들면
5/9일 15:00 제주출발 - 5/9일 16:00 김포도착
5/9일 19:40 인천출발 - 5/9일 14:50 LA 도착
5/10, 5/11일 현지 업무
5/12 23:30분 LA 출발 - 5/14일 04:50 인천도착 (시차로 인해 차이발생)
5/14 08:00 김포출발 - 09:00 제주도착
만일 위와 같이 일주일을 출장을 다니면 , 주 52시간을 넘기게 되나요?
그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