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77 2018.05.30 21:17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하루7시간30분(30휴식) 월-목 근무조검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입사일은2016.1월이고 현재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원래 회사측 주장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나 계약서상으로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입증하여 2017.11월자에 다시 정식 계약서 작성 4대보험도 가입되었습니다.

이전 계약시 받지못했던 주휴수당도 지금 상여금 명목으로 6개월에 나눠서 지급받고 있습니다.2016년 2017년 계약직 계약전까지 결근은 모두 무급이고 공휴일도 무급으로 이 무급이 포한된 주는 지금 상여금으로 지급하고있는 지난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2016년 연차는 계산해서 소급처리해준다고 했었는데 이번 연차계산이 입사일2016.1월부터 계산한 시간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연차일수 계산하여 84시간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입사한지 1년도 안된 동료가 연차가 훨씬 늘어나서요

찾아보니 2018년 개정안에 따른거라는데요

그리고 계약하기 전 연차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산해서 수당으로 돌려준다고 했었는데 이번 연차계산된것을 알려주면서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발생된 연차라 합니다

회사측도 노무사측에 정식으로 상담한게 얼마안되서 물어봐도 대답을 정확히 못하네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번계약서 전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6개월간 나눠서 수당으로 받는데 저한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이전계약일때는 휴일수당도 없었고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저도 관련된 노동법 정보에 대해 알아야 정확히 질문을 하고 답변도 받을수 있을것 같아 도움을 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이 작년 11월 28일에 개정되어 금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차휴가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했을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이를 사용했을 경우 1년간 80%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뺐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때까지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개정법으로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뺀다는 문구를 삭제했으므로 1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사실상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무방할 듯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조합 운영 1 2018.05.31 208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근로 시간 산정 문의 1 2018.05.31 1683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50
최저임금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하고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5.31 1513
기타 근로계약서 근로 장소 변경 관련 문의 1 2018.05.31 1630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364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4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14일 기준) 2018.05.31 3016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문의 1 2018.05.31 202
임금·퇴직금 미지급 수당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8.05.31 26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사각지대에 놓인 노... 1 2018.05.31 291
근로계약 애매모호한 근로계약서 내용 1 2018.05.31 335
기타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2018.05.31 778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임금동결 1 2018.05.31 1911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1 2018.05.31 413
임금·퇴직금 만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퇴사일 문의 1 2018.05.31 424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8.05.30 232
기타 퇴직금.소득세.사대보험관련 문의 1 2018.05.30 570
» 휴일·휴가 개정전 연차 계산 1 2018.05.30 10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퇴사 30일전통보, 무단퇴사 관련상담입니다. 1 2018.05.30 4709
Board Pagination Prev 1 ...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