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 2018.05.30 20:58

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알기로는 1~4명인데 더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일단 신입사원이라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직업은 it관련제조업 연구원으로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던중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퇴사를 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을하였습니다.

일단 사직서에는 당일퇴사라고 서명해서 사정을 설명하였고 다음주까지 나올수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통보하라고 되어있지않냐고 당연히 사직서 수리를 해줄수없다고. 30일이전에 퇴사를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회사는 연봉,복지,업무등 모든면이 좋은회사라서 좋은기회를 놓칠수없을거같아서..

일주일만더다니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무단퇴사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소송이걸리면 손해배상이 어느정도인지 감도안오고.. 아직도 수습사원입니다.

어떻게 해야좋을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한달을 무조건채워야하는건가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한달을 기다려주지않을거같아서..

제가 하는일의 직원이 저하나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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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밑의 상담사례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응낙하면 그 시점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퇴직 의사 표명 후 의무출근기간을 설정해놓은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더구나 수습사원이므로) 따라서 옳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손해배상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1주일가량 최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에 성의를 보이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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