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알기로는 1~4명인데 더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일단 신입사원이라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직업은 it관련제조업 연구원으로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던중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퇴사를 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을하였습니다.
일단 사직서에는 당일퇴사라고 서명해서 사정을 설명하였고 다음주까지 나올수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통보하라고 되어있지않냐고 당연히 사직서 수리를 해줄수없다고. 30일이전에 퇴사를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회사는 연봉,복지,업무등 모든면이 좋은회사라서 좋은기회를 놓칠수없을거같아서..
일주일만더다니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무단퇴사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소송이걸리면 손해배상이 어느정도인지 감도안오고.. 아직도 수습사원입니다.
어떻게 해야좋을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한달을 무조건채워야하는건가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한달을 기다려주지않을거같아서..
제가 하는일의 직원이 저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