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근무 장소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옮기는 곳은 현재 일하는 장소에서 약 20~30키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 장소는 현재 위치(주소) 되어있고 그 외 기타 내용이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조건이 변경되는데 근로자와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회사측에서의 일방적 계약조건변경으로 보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 이 문제로 인해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30일 후에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퇴사를 하는데 이 조항을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