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마아 2018.05.31 12:05

6월중 근무 장소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옮기는 곳은 현재 일하는 장소에서 약 20~30키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 장소는 현재 위치(주소) 되어있고 그 외 기타 내용이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조건이 변경되는데 근로자와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회사측에서의 일방적 계약조건변경으로 보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 이 문제로 인해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30일 후에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퇴사를 하는데 이 조항을 따라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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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5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쌍무적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내 인사이동의 경우 경영상 이유로 인한 사용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과-1377, 2004-03-20

    전략...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이하 생략...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퇴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30일 내외의 의무출근기간을 취업규칙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근기간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인수인계기간을 확인하시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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