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2018.05.30 13:41

대리기준

8 ~ 17시 : 기본급(250) + 수당(9) = 259만원 (8시간 근무,1시간 점심시간)

17 ~18시 : 기본급을 시급으로 바꾸어 1.5배 계산 (약 40만원)

--------------------상시 근무-------------------------------

18시 ~ : 기본급을 시급으로 바꾸어 1.5배 계산

 

이렇게 17년 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회사 주주가 바뀌면서 월급사장 주도하에 다시 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근무시간 : 기본 - 8 ~ 18시

                  시간 외 근무 - 주 3회 2시간

급 여 : 기본급(175) + 수당(84) = 259만원

            주말 및 시간 외 근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

   

같은 급여(259만원) 대비 근무시간(22일)은 196시간→222시간으로 26시간 증가했습니다.

사장입장에서는 같은 급여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이 늘어나므로 삭감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17년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1년도 되기 전에 재작성이 가능한지요?

(계약서 상에는 “다음 협의까지 유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 급여 체계 변경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사원~과장까지는 위와 같이 적용을 하고 부장~사장까지는 애초에 포괄연봉제라고 하며삭감이 없습니다. 아래 직원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4. 뉴스를 보니 포괄임금제 폐지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5. 만약 몇몇 직원(전직원의 1/2, 기술자)이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회사측에서 일으킬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가요?

6. 막내 사원의 경우 기본시간(8~18시)의 경우는 최저시급보다 위이나 주3회2시간을 할 경우 최저시급보다 낮아집니다.

   위법여부가 궁금합니다.

7.5월 중순에 구두로 협의 중이고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월급을 새로 정한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사장도 다시 이야기 하자고 날짜까지 정하고느 그 날 면담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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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2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59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2392원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했을 경우 수당의 자세한 성격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1.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은 쌍무적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면 오히려 관리자들이 희생을 해야 직원들의 사기도 유지되고 위기극복의 동기도 부여될 수 있으나 일반사원들의 희생만 요구한다면 법위반을 떠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변경되는 부분만 교부하면 됩니다.

    5.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사의 경우 통상 취업규칙등에 인수인계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만일 사용자가 결재를 거부할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최대 2개월미만)

    6. 포괄임금제의 경우 수당이 분류되어 있다면 각각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의거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급을 알 수 없고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7.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계속 위법행위를 진행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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