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준
8 ~ 17시 : 기본급(250) + 수당(9) = 259만원 (8시간 근무,1시간 점심시간)
17 ~18시 : 기본급을 시급으로 바꾸어 1.5배 계산 (약 40만원)
--------------------상시 근무-------------------------------
18시 ~ : 기본급을 시급으로 바꾸어 1.5배 계산
이렇게 17년 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회사 주주가 바뀌면서 월급사장 주도하에 다시 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근무시간 : 기본 - 8 ~ 18시
시간 외 근무 - 주 3회 2시간
급 여 : 기본급(175) + 수당(84) = 259만원
주말 및 시간 외 근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
같은 급여(259만원) 대비 근무시간(22일)은 196시간→222시간으로 26시간 증가했습니다.
사장입장에서는 같은 급여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이 늘어나므로 삭감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17년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1년도 되기 전에 재작성이 가능한지요?
(계약서 상에는 “다음 협의까지 유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 급여 체계 변경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사원~과장까지는 위와 같이 적용을 하고 부장~사장까지는 애초에 포괄연봉제라고 하며삭감이 없습니다. 아래 직원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4. 뉴스를 보니 포괄임금제 폐지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5. 만약 몇몇 직원(전직원의 1/2, 기술자)이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회사측에서 일으킬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가요?
6. 막내 사원의 경우 기본시간(8~18시)의 경우는 최저시급보다 위이나 주3회2시간을 할 경우 최저시급보다 낮아집니다.
위법여부가 궁금합니다.
7.5월 중순에 구두로 협의 중이고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월급을 새로 정한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사장도 다시 이야기 하자고 날짜까지 정하고느 그 날 면담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