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직원이 12명정도 되는 조금한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2017년 2월2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일용직으로 하루에 10만원씩 책정하여
2018년 5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한달정도 몸이 안좋와서 병가를 내고
다시 일을하였는데 이번에 또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가좀 내고 치료좀 받는다고하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
주급이라는게 있던데 제가 주급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근무시간은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고요
토요일도 나가서 일을하고 공휴일에도 나가서 일을했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나가면 일당을 쳐주긴했습니다
주급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3개월마다 바꿔서 월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