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2018.05.30 10:22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직원이 12명정도 되는 조금한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2017년 2월2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일용직으로 하루에 10만원씩 책정하여

2018년 5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한달정도 몸이 안좋와서 병가를 내고

다시 일을하였는데 이번에 또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가좀 내고 치료좀 받는다고하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

주급이라는게 있던데 제가 주급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근무시간은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고요

토요일도 나가서 일을하고 공휴일에도 나가서 일을했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나가면 일당을 쳐주긴했습니다

주급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3개월마다 바꿔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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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이 1주 가량 있다면 주급이 아니라,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당, 주급, 월급형태와 상관없이 실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귀하의 질문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노동을 제공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근거(출근카드 등)과 임금내역(통장, 임금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이전에 귀하의 임금을 먼저 확인하셔서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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