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중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비 징수를 단체협약에 포함하여 임금 지급시 일괄 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규약에는 기본급의 2%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의 안을 보니 기본급의 1%~1.5%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조합의 요청(서면)에 따라 규약과 상이한 기준으로
조합비를 일괄 공제 해도 회사는 문제가 없는지요?????
신생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중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비 징수를 단체협약에 포함하여 임금 지급시 일괄 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규약에는 기본급의 2%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의 안을 보니 기본급의 1%~1.5%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조합의 요청(서면)에 따라 규약과 상이한 기준으로
조합비를 일괄 공제 해도 회사는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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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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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간병인 고용에 관한 노동법 저촉 여부 문의 1 | 2018.05.30 | 574 | |
비정규직 |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 2018.05.30 | 626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당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것 1 | 2018.05.30 | 1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 및 퇴직금에 남은 연차 포함 여부 1 | 2018.05.30 | 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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