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다음달부터 주유소 등을 인수하여 지방에 지점을 약 4군데 설치할 예정인데,
(법인번호 및 대표자는 동일하고, 각 사업자등록증 별 사업자 번호는 개별로 각각 발급받았습니다.)
각 지점별 상시근로자수는 최대 4인(2~4인)입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은 단위사업장으로 본사에서 일괄 관리 및 업무처리하고,
급여는 본사에서 등록하여, 본사 및 단위사업자별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각각의 지점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만일 그렇다면,상시 5인이상의 노동법을 적용받아 연차 및 주 근무시간에 규제를 받게 되겠군요.)
2. 만약 지점도 본사와 일괄 포함된 상시근로자 적용이라면, 그 외에 주의할 사항을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