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와 정년에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내규상 정년을 만60세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 08월 31일 자로 정년 후 재계약을 하여 2017년 09.01부터 올해 2018.08.31 까지 근무합니다.
정년 전 원래 입사일은 2016.08.16 일자였고, 정년 시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했습니다. (신규 계약직으로서 새로이 계약을 했기 떄문에)
17.09.01-18.08.31 까지의 개정법 상 발생된 연차 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해야 되는 건지요?